‘사파리 사업’은 부결됐지만…동물테마파크 향후 어떻게?

입력 2021.03.04 (19:05) 수정 2021.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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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흘 곶자왈 지대에 대규모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개발사업 심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민 간 극심한 찬반 갈등이 일었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파리 형태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 향방은 어떻게 될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민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마라도 2배 면적으로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한 동물 500여 마리를 관람할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안과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부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싸고 수년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주/찬성 측 주민 :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저희 동네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제 3월 3일부로 해서 불허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

[이상영/반대 측 주민 : "선흘2리는 2019년 4월 9일 마을 총회를 통해서 압도적인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결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갈등이 추슬러 지고, 마을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변경안은 부결됐지만, 법적 분쟁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측 대표가 지난해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소송은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회사 직원 명의로 반대 측 주민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찬성 측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전 이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걸려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사업 추진 당시 옛 북제주군 소유의 공유지 24만 7,800㎡를 사들였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해도, 토지 소유권 자체가 사업자에게 이미 넘어가 제주도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업기간 1년을 연장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에 완공까지 허락된 시간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에서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표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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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파리 사업’은 부결됐지만…동물테마파크 향후 어떻게?
    • 입력 2021-03-04 19:05:23
    • 수정2021-03-04 20:00:16
    뉴스7(제주)
[앵커]

선흘 곶자왈 지대에 대규모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개발사업 심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주민 간 극심한 찬반 갈등이 일었고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파리 형태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 향방은 어떻게 될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민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마라도 2배 면적으로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를 포함한 동물 500여 마리를 관람할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안과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심의한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부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싸고 수년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주/찬성 측 주민 :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저희 동네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제 3월 3일부로 해서 불허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할 수 없고."]

[이상영/반대 측 주민 : "선흘2리는 2019년 4월 9일 마을 총회를 통해서 압도적인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결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갈등이 추슬러 지고, 마을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 변경안은 부결됐지만, 법적 분쟁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자 측 대표가 지난해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손해배상소송은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회사 직원 명의로 반대 측 주민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찬성 측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전 이장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걸려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사업 추진 당시 옛 북제주군 소유의 공유지 24만 7,800㎡를 사들였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철회해도, 토지 소유권 자체가 사업자에게 이미 넘어가 제주도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사업기간 1년을 연장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에 완공까지 허락된 시간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현 단계에서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표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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