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보호 외면”…결국, 피해자가 떠나
입력 2021.03.04 (19:10)
수정 2021.03.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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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 여경은 피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소속 경찰서는 물론이고, 경찰청 본청에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후 조치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 분리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최초 피해 발생 1년여 만에 소속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내부 수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경찰관 3명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게 인정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고, 성희롱 부분은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옥희/경찰청 인권조사계 :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몇 번 협의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장소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은데. 눈에 계속 보이고. 교육하면 계속 같이 교육받고 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 동생이고 조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자들이 피해자 보호나 진실 규명보다는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걸 더 걱정하는 듯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기자들이 우리 경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씨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거기 있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 그냥 그런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적인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올해 2월 다른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
신입 여경은 피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소속 경찰서는 물론이고, 경찰청 본청에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후 조치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 분리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최초 피해 발생 1년여 만에 소속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내부 수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경찰관 3명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게 인정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고, 성희롱 부분은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옥희/경찰청 인권조사계 :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몇 번 협의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장소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은데. 눈에 계속 보이고. 교육하면 계속 같이 교육받고 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 동생이고 조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자들이 피해자 보호나 진실 규명보다는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걸 더 걱정하는 듯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기자들이 우리 경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씨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거기 있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 그냥 그런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적인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올해 2월 다른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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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4 19:10:07
- 수정2021-03-04 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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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은 피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소속 경찰서는 물론이고, 경찰청 본청에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후 조치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 분리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최초 피해 발생 1년여 만에 소속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내부 수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경찰관 3명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게 인정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고, 성희롱 부분은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옥희/경찰청 인권조사계 :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몇 번 협의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장소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은데. 눈에 계속 보이고. 교육하면 계속 같이 교육받고 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 동생이고 조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자들이 피해자 보호나 진실 규명보다는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걸 더 걱정하는 듯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기자들이 우리 경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씨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거기 있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 그냥 그런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적인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올해 2월 다른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박영웅
신입 여경은 피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소속 경찰서는 물론이고, 경찰청 본청에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후 조치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 분리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최초 피해 발생 1년여 만에 소속 경찰서와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 등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내부 수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경찰관 3명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게 인정돼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무혐의 처리됐고, 성희롱 부분은 빠졌습니다.
피해자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주장이 대립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옥희/경찰청 인권조사계 :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 여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결과를 보고 조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몇 번 협의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과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장소는 똑같고 행동은 똑같은데. 눈에 계속 보이고. 교육하면 계속 같이 교육받고 하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들 딸이고. 당신들 동생이고 조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자들이 피해자 보호나 진실 규명보다는 관련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는걸 더 걱정하는 듯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여성 경찰관/음성변조 : "'기자들이 우리 경찰 싫어하는 거 모르냐. ○○씨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거기 있으면서. 그 자리에 왜 있을까. 그냥 그런 것에서 분노를 느끼고."]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 규칙'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찬성/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적인 분리는 굉장히 중요한 법의 원칙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전히 같은 경찰서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여성만 올해 2월 다른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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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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