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내렸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확인하세요”

입력 2021.03.05 (13:45) 수정 2021.03.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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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세입자가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신분증을 이용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를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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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료 내렸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확인하세요”
    • 입력 2021-03-05 13:45:23
    • 수정2021-03-05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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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세입자가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입니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신분증을 이용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를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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