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첫 재판서 무죄 주장…“정치적 기소”

입력 2021.03.05 (13:45) 수정 2021.03.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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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최 대표 발언의 요지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며, 검찰이 평소 최 대표의 ‘검찰 개혁’ 주장에 불만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며 “유사한 범행이 있었고 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돼, 최 대표 범행의 경위 이해에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논의 끝에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다음 재판을 열고, 최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밖에 구멍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일 뿐, 인턴 확인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매주 2회, 16시간씩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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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첫 재판서 무죄 주장…“정치적 기소”
    • 입력 2021-03-05 13:45:34
    • 수정2021-03-05 13:48:13
    사회
지난해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최 대표 발언의 요지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이었을 뿐이며, 검찰이 평소 최 대표의 ‘검찰 개혁’ 주장에 불만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며 “유사한 범행이 있었고 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돼, 최 대표 범행의 경위 이해에 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논의 끝에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다음 재판을 열고, 최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밖에 구멍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일 뿐, 인턴 확인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매주 2회, 16시간씩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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