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증거 부족”

입력 2021.03.05 (19:59) 수정 2021.03.05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선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가, 2011년 재판 과정에서는 돈을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최모 씨와 김모 씨를 법정에 세웠고, 이들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지만, 최근 대검이 사건을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의 공소시효는 내일(6일) 만료되며, 김 씨의 공소시효도 오는 22일 끝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증거 부족”
    • 입력 2021-03-05 19:59:13
    • 수정2021-03-05 20:18:10
    사회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선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가, 2011년 재판 과정에서는 돈을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던 최모 씨와 김모 씨를 법정에 세웠고, 이들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지만, 최근 대검이 사건을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의 공소시효는 내일(6일) 만료되며, 김 씨의 공소시효도 오는 22일 끝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