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10명…원장 손녀도 당해

입력 2021.03.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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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아동이 울고 있는 모습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아동이 울고 있는 모습
제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 40대 보육교사 A씨와 20대 보육교사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아동들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학대 의심 피해 아동은 10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 가운데 원장 손녀도 포함

사건은 지난달 15일 불거졌다. 한 원아의 귀가 빨갛게 부어 부모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튿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어린이집 측은 "담당 교사였던 A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상황을 인지했고, 피해 부모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이튿날(17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압수수색 해 4개월 치 CCTV를 확보해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CCTV에는 A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아동은 어린이집 원장의 손녀였다.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있다.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있다.
B 교사도 다른 아동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거쳤고, B교사도 지난 3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교사들에게도 직접 피해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매월 교사회의 때마다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들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왔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해 어린이집을 그만두려 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는 게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단 1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이집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녀의 학대 장면에 대해서는 "차마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는 60여 명으로, 원장실을 제외한 대부분 구역에 CCTV(15대)가 설치돼 있었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A씨와 B씨는 3년 미만의 보육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을 받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증도 소지했다.

"피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2차 피해 발생

현재 제주지역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이자,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의 며느리인 C씨의 SNS 게시물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진정서를 내라', '죄를 받아라'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피해 학부모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C씨는 "어린이집을 생각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가해 교사들을 선처했겠지만 선처하지 않았다. 나중에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피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진심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학대 정황을 동료 교사들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문준영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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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10명…원장 손녀도 당해
    • 입력 2021-03-06 08:19:36
    취재K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아동이 울고 있는 모습제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동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 40대 보육교사 A씨와 20대 보육교사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아동들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학대 의심 피해 아동은 10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 가운데 원장 손녀도 포함

사건은 지난달 15일 불거졌다. 한 원아의 귀가 빨갛게 부어 부모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튿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어린이집 측은 "담당 교사였던 A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상황을 인지했고, 피해 부모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A교사는 이튿날(17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압수수색 해 4개월 치 CCTV를 확보해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CCTV에는 A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아동은 어린이집 원장의 손녀였다.

제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세 아동의 이마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고 있다.B 교사도 다른 아동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내부 운영위원회를 거쳤고, B교사도 지난 3일 사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담당 교사들에게도 직접 피해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매월 교사회의 때마다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들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왔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해 어린이집을 그만두려 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는 게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단 1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어린이집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녀의 학대 장면에 대해서는 "차마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는 60여 명으로, 원장실을 제외한 대부분 구역에 CCTV(15대)가 설치돼 있었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A씨와 B씨는 3년 미만의 보육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을 받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증도 소지했다.

"피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2차 피해 발생

현재 제주지역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이자,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의 며느리인 C씨의 SNS 게시물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진정서를 내라', '죄를 받아라'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피해 학부모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C씨는 "어린이집을 생각했다면 경찰 조사에서 가해 교사들을 선처했겠지만 선처하지 않았다. 나중에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피해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진심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학대 정황을 동료 교사들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문준영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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