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에 “친구로 지내자” 수십 차례 전화한 30대…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3.06 (09:37) 수정 2021.03.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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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최 씨가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며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최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최 씨가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6살이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해 5월까지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 “나도 학생이다”, “친구로 지내자”, “이번 주 일요일에 2:2로 놀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거절에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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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6 09:37:35
    • 수정2021-03-06 09:50:18
    사회
10대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0대 중반의 남성인 최 씨가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했다”며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교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후 최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최 씨가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6살이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해 5월까지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 “나도 학생이다”, “친구로 지내자”, “이번 주 일요일에 2:2로 놀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거절에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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