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5인 이상 금지 위반” 외국인 클럽 집단파티 현장 적발

입력 2021.03.06 (14:41) 수정 2021.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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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연 클럽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광산구청은 지난 5일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자 몽골 국적 등 외국인들이 지하 주점을 빌려 새벽까지 진행되는 집단파티를 개최했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파티가 열리는 시각 해당 클럽을 찾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외국인 무료 특별 검진과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한 뒤 5인 이상 모인 사람들을 해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청도 5인 이상 모인 외국인과 주최 측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고 경찰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해 외국인 일탈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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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5인 이상 금지 위반” 외국인 클럽 집단파티 현장 적발
    • 입력 2021-03-06 14:41:05
    • 수정2021-03-06 16:15:24
    사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연 클럽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광산구청은 지난 5일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자 몽골 국적 등 외국인들이 지하 주점을 빌려 새벽까지 진행되는 집단파티를 개최했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파티가 열리는 시각 해당 클럽을 찾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외국인 무료 특별 검진과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한 뒤 5인 이상 모인 사람들을 해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청도 5인 이상 모인 외국인과 주최 측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고 경찰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해 외국인 일탈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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