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29만6,380명 백신 1차 접종 완료…이상반응 신고 2,883건
입력 2021.03.06 (14:42)
수정 2021.03.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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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0시 기준 67,840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아 총 29만6,380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총 2,883건으로 이 중 2,849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경미한 사례였으며, 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총 2,883건으로 이 중 2,849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경미한 사례였으며, 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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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브리핑에서 0시 기준 67,840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아 총 29만6,380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총 2,883건으로 이 중 2,849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경미한 사례였으며, 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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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총 2,883건으로 이 중 2,849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경미한 사례였으며, 24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다며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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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ry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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