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2천140조원’ 부양법안 통과

입력 2021.03.07 (04:05) 수정 2021.03.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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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은 미 상원이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됩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천4백 달러(한화 약 158만 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한화 약 9천만 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처럼 수정이 가해지면서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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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 ‘2천140조원’ 부양법안 통과
    • 입력 2021-03-07 04:05:38
    • 수정2021-03-07 04:59:38
    국제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은 미 상원이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됩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천4백 달러(한화 약 158만 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한화 약 9천만 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이처럼 수정이 가해지면서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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