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화해’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혼인 18일 만에 ‘비극’으로 끝나

입력 2021.03.07 (10:01) 수정 2021.03.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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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씨와 B(46·여)씨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가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A 씨가 도와주면서 부쩍 가까워졌다.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의지하던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8월 3일 '부부의 연'을 맺는다.

두 사람은 충북 청주시의 A 씨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막상 함께 살게 되자 순탄치 않게 흘러갔다.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생활을 해온 탓인지, 남편 A 씨의 생활용품 정돈 방식과 생활습관, 수입 등의 문제로 부부는 자주 다퉜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12일, 부부는 서로 화해하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여행으로 떠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사달이 난다.

충남 보령시의 한 바닷가로 여행(2박 3일)을 간 부부는 대화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화해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아내 B 씨가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말을 하자 A 씨는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으로 차를 몰았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술잔을 부딪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내 B 씨가 갑자기 A 씨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방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했다. 아내로부터 자신과 딸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인생 후반기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이들 부부의 인연은 혼인한 지 18일 만에 이처럼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A 씨는 결국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므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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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화해’ 위해 떠난 여행이었는데…혼인 18일 만에 ‘비극’으로 끝나
    • 입력 2021-03-07 10:01:32
    • 수정2021-03-07 21:50:25
    취재후·사건후
A(60)씨와 B(46·여)씨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가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A 씨가 도와주면서 부쩍 가까워졌다. 이 일을 계기로 서로 의지하던 두 사람은 결국 지난해 8월 3일 '부부의 연'을 맺는다.

두 사람은 충북 청주시의 A 씨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했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막상 함께 살게 되자 순탄치 않게 흘러갔다.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생활을 해온 탓인지, 남편 A 씨의 생활용품 정돈 방식과 생활습관, 수입 등의 문제로 부부는 자주 다퉜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12일, 부부는 서로 화해하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여행으로 떠났지만, 결국 이곳에서 사달이 난다.

충남 보령시의 한 바닷가로 여행(2박 3일)을 간 부부는 대화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화해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아내 B 씨가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말을 하자 A 씨는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으로 차를 몰았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술잔을 부딪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내 B 씨가 갑자기 A 씨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방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했다. 아내로부터 자신과 딸을 모욕하는 말을 들은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결국 숨졌다.

인생 후반기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이들 부부의 인연은 혼인한 지 18일 만에 이처럼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A 씨는 결국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므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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