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의 형사재판 비용 부담 합헌”

입력 2021.03.07 (10:12) 수정 2021.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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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형 선고 때 피고인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 비용은 증인·감정인 관련 비용으로 제한되고,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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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피고인의 형사재판 비용 부담 합헌”
    • 입력 2021-03-07 10:12:08
    • 수정2021-03-07 10:14:12
    사회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형 선고 때 피고인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 비용은 증인·감정인 관련 비용으로 제한되고,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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