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챙겨놓은 인테리어 영수증, 절세에 ‘효자’
입력 2021.03.07 (14:06)
수정 2021.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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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죠. 9억을 넘는 아파트는 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이 있다면 1세대1주택이라 해도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중과된 양도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https://youtu.be/9DUgHh4wrr4
그런데 양도세를 내려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한 필요경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몰라 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 혹은 미쳐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고살지마'가 오늘은 집 매매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필요경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붙박이장의 경우도 분양가에 포함돼 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요. 집에 대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심층적인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https://youtu.be/9DUgHh4wrr4
그런데 양도세를 내려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한 필요경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몰라 반영을 하지 못한 경우, 혹은 미쳐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고살지마'가 오늘은 집 매매 과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필요경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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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고살지마] 챙겨놓은 인테리어 영수증, 절세에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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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7 14:06:56
- 수정2021-03-07 15:11:56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죠. 9억을 넘는 아파트는 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이 있다면 1세대1주택이라 해도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중과된 양도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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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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