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지청, 외국인 사업장 방역 실태 점검

입력 2021.03.07 (21:31) 수정 2021.03.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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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내일부터 3주 동안,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5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380여 곳입니다.

청주지청은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거나 점검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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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청주지청, 외국인 사업장 방역 실태 점검
    • 입력 2021-03-07 21:31:29
    • 수정2021-03-07 21:47:59
    뉴스9(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내일부터 3주 동안,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5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380여 곳입니다.

청주지청은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거나 점검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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