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화련 취득세 소송 패소 불복 ‘항소’

입력 2021.03.07 (21:44) 수정 2021.03.07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 그룹과의 13억 원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대주주인 홍콩의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시, 신화련 취득세 소송 패소 불복 ‘항소’
    • 입력 2021-03-07 21:44:51
    • 수정2021-03-07 22:26:10
    뉴스9(제주)
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 그룹과의 13억 원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대주주인 홍콩의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