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1.03.08 (09:13) 수정 2021.03.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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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로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중소기업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PC방,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영업제한 업종, 경남 거제시, 통영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입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대상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약 470억 원의 지방소득세 납부한 3만 4,900여 개 기업에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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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8 09:13:48
    • 수정2021-03-08 10:05:46
    사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로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중소기업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PC방,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영업제한 업종, 경남 거제시, 통영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입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대상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약 470억 원의 지방소득세 납부한 3만 4,900여 개 기업에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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