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입력 2021.03.08 (09:58) 수정 2021.03.08 (1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이병훈 의원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 고용 승계 부칙이 삭제됐다는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체부가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애초 개정안 부칙 3조가 ‘아시아문화원 채용 특례’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돼 경과 조치로 바꿔 고용 승계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병훈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 입력 2021-03-08 09:58:04
    • 수정2021-03-08 10:26:26
    930뉴스(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주도한 이병훈 의원이 아시아문화원 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 고용 승계 부칙이 삭제됐다는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체부가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애초 개정안 부칙 3조가 ‘아시아문화원 채용 특례’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돼 경과 조치로 바꿔 고용 승계를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