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적용 거리두기 금요일 발표 예정”…백신 이상 신고 대부분 ‘경미’

입력 2021.03.08 (12:10) 수정 2021.03.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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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에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는 2천여 명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31만 6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금요일쯤에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적용 중인데, 14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또 지난 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환자의 증감 상황을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체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 백신 접종자는 2천 47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모두 31만 6천 865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숫자가 목표 대상의 41.5% 수준이라며, 상반기까지 천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60여 곳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접종 기간동안 이상 반응은 3천900여 건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3천800여건이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등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오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전 장관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아니라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PC방, 식당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백신을 새치기 접종하면 최대 벌금 2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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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적용 거리두기 금요일 발표 예정”…백신 이상 신고 대부분 ‘경미’
    • 입력 2021-03-08 12:10:27
    • 수정2021-03-08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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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에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는 2천여 명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31만 6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금요일쯤에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적용 중인데, 14일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또 지난 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환자의 증감 상황을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체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 백신 접종자는 2천 47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모두 31만 6천 865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숫자가 목표 대상의 41.5% 수준이라며, 상반기까지 천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까지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60여 곳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접종 기간동안 이상 반응은 3천900여 건 신고됐는데, 이 가운데 3천800여건이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같은 가벼운 증상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등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오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전 장관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아니라며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PC방, 식당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백신을 새치기 접종하면 최대 벌금 2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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