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1건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3.08 (13:07) 수정 2021.03.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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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오늘(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어제까지 5인 이상 모임 관련 신고 접수로 적발된 건은 모두 43건, 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1건에 그쳤습니다. 송 방역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캡처 신고 등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집 내 다수 인원의 모임에 대한 신고는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해 모인 인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이 곤란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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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1건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3-08 13:07:38
    • 수정2021-03-08 13:11:53
    사회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오늘(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어제까지 5인 이상 모임 관련 신고 접수로 적발된 건은 모두 43건, 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1건에 그쳤습니다. 송 방역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캡처 신고 등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집 내 다수 인원의 모임에 대한 신고는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해 모인 인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이 곤란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가정, 직장, 학교 등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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