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입사 동기와 나의 퇴직금이 2배?…퇴직연금 굴려볼까

입력 2021.03.08 (18:11) 수정 2021.03.08 (2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30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자고로 60이 넘으면 다달이 나오는 연금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60 넘으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풍성한 머리숱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데.

[답변]
그렇죠, 직장 다닐 때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하지만 60 넘어서 퇴직하고 나면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연금 관련 뉴스 많이 전해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주택연금 소개해주셨고 오늘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또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답변]
퇴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정 퇴직금제도라고 해서 직장 다니신 분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먼저 문제가 생겨서 도산한다거나 이러면 퇴직급여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회사 바깥에 금융기관에 보관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서 다 써버리거든요. 노후소득원이 필요해서 바깥에 보관해둔 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퇴직연금제도다. 그래서 수급권에 대한 보호랑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 노후를 위한 일종의 안전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퇴직금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는 거죠? 직전 30일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답변]
그렇죠. 퇴직하기 직전 30일의 평균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

[앵커]
곱하기 근속연수.

[답변]
근속연수.

[앵커]
그건 퇴직금이고. 그럼 퇴직연금은 어떤 공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답변]
퇴직연금도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DC형이라는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화면을 한 번 보시면 DB형이라는 건 퇴직금하고 받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점은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했다는 점만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앵커]
그럼 근로자는 DC형을 봐야겠네요?

[답변]
DB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라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회사가 다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DC형은 어떤 거냐면 차이가 나는 게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1년 치 급여의 한 12분의 1, 그러니까 한 달 치 급여 이상분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회사에서 넣어줘요. 그럼 그걸 자기가 투자를 하든 예금을 가입하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앵커]
그럼 수익이 나도 내 책임, 손실이 나도 내 책임.

[답변]
그렇죠. 잘 운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거고 손해가 나면 조금 덜 받아 가는 구조. 자기 책임 원리가 작용하는 게 DC형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앵커]
그럼 근로자자 DB로 할 건지 DC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선택권이 주어지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가면 아예 DB만 도입하고 있거나 DC만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DB, DC를 다 도입을 해놓고 둘 중에 선택을 하게 해 주는 회사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답변]
DB형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급여가 중요하잖아요.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연공서열방식에서 급여가 올라가는, 계속 퇴직할 때까지 올라가는 회사들에서는 DB형 제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연봉제라면요?

[답변]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연봉을 많이 받고 내년엔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도 같이 들쑥날쑥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런 데는 DC형 제도를 가져가게 되면 그해 연봉의 12분의 1만큼 자기 계좌로 계속 들어오니까 변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요즘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회사들 많은데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답변]
보통 55세 전후로 해서 임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임금피크제 딱 적용을 받으면 급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DB형 제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급여가 줄어든 만큼 퇴직급여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DB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되게 손해가 나잖아요.

[앵커]
그럼 혹시 DC로 갈아타도 되나요?

[답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C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고요. 근로자한테 알려줍니다. 지금 그 상태로 주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당신한테 더 좋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안내를 해 줘요. 그런 말 들으셨을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퇴직급여 차이가 크게 많이 나거든요. 임금피크 시점에는 DB형인 사람은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어떻게 돈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연금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흔히 보면 DC형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DC형 안에 들어가면 예금도 투자할 수 있고요. 금리형 상품도 다 투자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권에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펀드, 요즘 상장주식 펀드라고 해서 ETF라고 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거기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부동산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그거를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조합을 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가능하니까 자기 원하는 상품들 잘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괜찮은 수익,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납니까? 퇴직연금 같은 거.

[답변]
사람마다 다른데 정기예금에 맡겨 놓으신 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가 1% 초반대 정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펀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4% 많게는 1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으셔서 자기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것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퇴직금도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수수료도 매번 내야 되면 이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답변]
DC형 계좌에 자기 퇴직급여가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금융상품에 수수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어서 그냥 상품을 샀을 때 상품에 붙는 수수료는 어떤 상품을 사더라도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런데, 계좌 관리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제 이걸 수령할 때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세금 얼마나 되냐, 세금 문제가 사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크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긴 사람이면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보시면 퇴직급여 1억 원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보시면 10년 일하신 분이 1억 원 받았을 때랑 20년 일한 분이 1억 원 받았을 때 세금이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앵커]
특히 퇴직급여가 3억 원으로 늘어나면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답변]
그렇죠. 상당히 큰 비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퇴직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 세금이 얼마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 어떻게 줄일 방법 없냐.

[앵커]
줄일 방법 있습니까?

[답변]
줄이는 방법은 저걸 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저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앵커]
이거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문제.

[답변]
그런데 연금 형태로 받으면 최저 30%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것도 예를 들면서 볼게요.

[답변]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을 때 1억을 받으면서 세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에 1,000만 원이면 세율로 보면 한 10% 정도 세율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퇴직금 1억을 일시에 받지 않고 나는 연금으로 받을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겠다 그러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씩 내냐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대로면 1,000만 원 받을 때 10% 세율 적용하면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연 100만 원.

[답변]
그렇죠. 그런데 30% 절감해 줘요. 10% 세율이 아니고 7% 세금만 적용하면 70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면서 70만 원씩 10년 동안 세금 낸 거 다 합치면 700만 원이잖아요.

[앵커]
7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답변]
700만 원이고 원래 일시금 받았을 때는 1,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일시금 받을 때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한 30%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앵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연금을 한 절반 정도는 일시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서 받고.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답변]
그런 것도 가능한데 연금 형태로 기본세팅을 해 두고요. 필요할 때 목돈 형태로 꺼내쓸 수 있게끔 증권사 같은 데서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놔서 한도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원래 내는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퇴직연금도?

[답변]
중도인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DB형 제도가 있고 DC형 제도가 있는데 DB형은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DC형 제도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집 사거나,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요. 그때는 중도인출하시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적용해서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끔 돼 있습니다.

[앵커]
보통 사회초년병 때 회사 설명 듣고 퇴직연금 잠깐 관심 가졌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입사 동기와 나의 퇴직금이 2배?…퇴직연금 굴려볼까
    • 입력 2021-03-08 18:11:19
    • 수정2021-03-08 21:08:05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308&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자고로 60이 넘으면 다달이 나오는 연금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60 넘으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풍성한 머리숱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데.

[답변]
그렇죠, 직장 다닐 때는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닌다고 하지만 60 넘어서 퇴직하고 나면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어깨 힘주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연금 관련 뉴스 많이 전해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주택연금 소개해주셨고 오늘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또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답변]
퇴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정 퇴직금제도라고 해서 직장 다니신 분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먼저 문제가 생겨서 도산한다거나 이러면 퇴직급여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급여를 회사 바깥에 금융기관에 보관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서 다 써버리거든요. 노후소득원이 필요해서 바깥에 보관해둔 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퇴직연금제도다. 그래서 수급권에 대한 보호랑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 노후를 위한 일종의 안전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퇴직금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는 거죠? 직전 30일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답변]
그렇죠. 퇴직하기 직전 30일의 평균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

[앵커]
곱하기 근속연수.

[답변]
근속연수.

[앵커]
그건 퇴직금이고. 그럼 퇴직연금은 어떤 공식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거예요?

[답변]
퇴직연금도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DC형이라는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화면을 한 번 보시면 DB형이라는 건 퇴직금하고 받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점은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했다는 점만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앵커]
그럼 근로자는 DC형을 봐야겠네요?

[답변]
DB형은 운용 주체가 회사라서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회사가 다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DC형은 어떤 거냐면 차이가 나는 게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1년 치 급여의 한 12분의 1, 그러니까 한 달 치 급여 이상분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회사에서 넣어줘요. 그럼 그걸 자기가 투자를 하든 예금을 가입하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운용을 합니다.

[앵커]
그럼 수익이 나도 내 책임, 손실이 나도 내 책임.

[답변]
그렇죠. 잘 운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거고 손해가 나면 조금 덜 받아 가는 구조. 자기 책임 원리가 작용하는 게 DC형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앵커]
그럼 근로자자 DB로 할 건지 DC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선택권이 주어지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가면 아예 DB만 도입하고 있거나 DC만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DB, DC를 다 도입을 해놓고 둘 중에 선택을 하게 해 주는 회사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답변]
DB형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급여가 중요하잖아요.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연공서열방식에서 급여가 올라가는, 계속 퇴직할 때까지 올라가는 회사들에서는 DB형 제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연봉제라면요?

[답변]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연봉을 많이 받고 내년엔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도 같이 들쑥날쑥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런 데는 DC형 제도를 가져가게 되면 그해 연봉의 12분의 1만큼 자기 계좌로 계속 들어오니까 변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요즘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회사들 많은데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답변]
보통 55세 전후로 해서 임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임금피크제 딱 적용을 받으면 급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DB형 제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급여가 줄어든 만큼 퇴직급여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DB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 되게 손해가 나잖아요.

[앵커]
그럼 혹시 DC로 갈아타도 되나요?

[답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C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고요. 근로자한테 알려줍니다. 지금 그 상태로 주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당신한테 더 좋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안내를 해 줘요. 그런 말 들으셨을 때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퇴직급여 차이가 크게 많이 나거든요. 임금피크 시점에는 DB형인 사람은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DC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어떻게 돈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연금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흔히 보면 DC형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DC형 안에 들어가면 예금도 투자할 수 있고요. 금리형 상품도 다 투자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권에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펀드, 요즘 상장주식 펀드라고 해서 ETF라고 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거기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부동산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그거를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조합을 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가능하니까 자기 원하는 상품들 잘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괜찮은 수익,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납니까? 퇴직연금 같은 거.

[답변]
사람마다 다른데 정기예금에 맡겨 놓으신 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가 1% 초반대 정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펀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4% 많게는 1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으셔서 자기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라는 것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퇴직금도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수수료도 매번 내야 되면 이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답변]
DC형 계좌에 자기 퇴직급여가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금융상품에 수수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해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어서 그냥 상품을 샀을 때 상품에 붙는 수수료는 어떤 상품을 사더라도 똑같이 내는 거니까 그런데, 계좌 관리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제 이걸 수령할 때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세금 얼마나 되냐, 세금 문제가 사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크면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긴 사람이면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보시면 퇴직급여 1억 원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보시면 10년 일하신 분이 1억 원 받았을 때랑 20년 일한 분이 1억 원 받았을 때 세금이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앵커]
특히 퇴직급여가 3억 원으로 늘어나면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답변]
그렇죠. 상당히 큰 비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퇴직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 세금이 얼마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 어떻게 줄일 방법 없냐.

[앵커]
줄일 방법 있습니까?

[답변]
줄이는 방법은 저걸 일시금 형태로 받으면 저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앵커]
이거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문제.

[답변]
그런데 연금 형태로 받으면 최저 30%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것도 예를 들면서 볼게요.

[답변]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을 때 1억을 받으면서 세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에 1,000만 원이면 세율로 보면 한 10% 정도 세율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퇴직금 1억을 일시에 받지 않고 나는 연금으로 받을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겠다 그러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씩 내냐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대로면 1,000만 원 받을 때 10% 세율 적용하면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연 100만 원.

[답변]
그렇죠. 그런데 30% 절감해 줘요. 10% 세율이 아니고 7% 세금만 적용하면 70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면서 70만 원씩 10년 동안 세금 낸 거 다 합치면 700만 원이잖아요.

[앵커]
7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답변]
700만 원이고 원래 일시금 받았을 때는 1,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일시금 받을 때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한 30%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앵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연금을 한 절반 정도는 일시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서 받고.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답변]
그런 것도 가능한데 연금 형태로 기본세팅을 해 두고요. 필요할 때 목돈 형태로 꺼내쓸 수 있게끔 증권사 같은 데서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놔서 한도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원래 내는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 관리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 중간에 해지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퇴직연금도?

[답변]
중도인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DB형 제도가 있고 DC형 제도가 있는데 DB형은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DC형 제도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집 사거나,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요. 그때는 중도인출하시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적용해서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끔 돼 있습니다.

[앵커]
보통 사회초년병 때 회사 설명 듣고 퇴직연금 잠깐 관심 가졌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