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사례 점검”

입력 2021.03.09 (10:45) 수정 2021.03.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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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천895건, 6천433건입니다.

또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 8천188건, 하반기는 2천657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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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사례 점검”
    • 입력 2021-03-09 10:45:17
    • 수정2021-03-09 10:49:54
    경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천895건, 6천433건입니다.

또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 8천188건, 하반기는 2천657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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