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계모임 하듯 땅 사들여”…추가 의혹 더 있다?
입력 2021.03.09 (17:50)
수정 2021.03.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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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09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셨겠습니다만, LH 직원들은 경기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서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놨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 또 얼마나 심을지, 사들인 땅을 어떻게 쪼갤지 다 계획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 보상 제도와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 처음으로 제보를 받고 또 조사도 하셨고, 당사자로서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답변]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직자인 LH 직원들이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한 것들은 좌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폭로하자고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앵커]
정말 부동산 민심이 또 한 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H, 보이는 대로 저게 ‘내’ 자라는 글자였다. 그래서 ‘내토지주택공사’, 이런 풍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토지보상을 하는 공직자라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렴 의식은 있었을 텐데, 마치 LH 직원들은 계모임 하듯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규모의 어떤 투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LH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땅을 매입하고 또 관리하는 수법이, 글쎄요, 일반인들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사들인 땅에다가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놓은 이유부터 좀 궁금하단 말이죠.
[답변]
다목적인데요. 묘목 자체도 또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논보다는 밭이 훨씬 보상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주장하려고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앵커]
벼가 아닌 나무를 심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영농해야 하는데, 벼를 심어놓게 되면 자주 가서 해야 하잖아요. 피도 뽑고 물도 대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묘목을 심어놓으면 그냥 심어놓은 것 자체로 영농을 했다고.
[앵커]
알아서 잘 자라니까?
[답변]
위장할 수 있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계속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와요. 왕버들, 용버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왕버들이라고 해요. 이게 자라면 아주 거창한 수목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크게 상품성 없는 그런 묘목을 심어놓은 것도, 이것 역시 다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걸 사는 나무는 아니고 또 저렇게 빽빽이 심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거 다 자라기 전에 보상받게 되리라 예측하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걸 이식하는 비용까지도 보상받는다고 들었어요.
[답변]
그렇죠. 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식하는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 이식을 하려면 나무가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심은 것이죠.
[앵커]
그 나무가 좀 크고 또 빨리 자라는 그런 수종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거를 골라서 심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지분 쪼개기 정황이 드러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0㎡ 조금씩 넘게, 네 필지 정도로 나눠서 사는 방식, 이거는 어떤 속셈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땅, 대토로 받는 것들이 훨씬, 땅값이 계속 오르게 되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게다가 그 대토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4개로 나누면 4개의 대토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 조건이 1,000㎡를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더라도 1,000㎡가 넘게, 1,027㎡, 이런 식으로 1,000㎡ 넘게 쪼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현금이 아니라 그렇게 땅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답변]
그렇죠. 당연히 현금보다는 땅으로 받게 되면, 거기다가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서 상가와 집을 같이 짓는다든가 또는 아파트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보상보다는 다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게 되죠.
[앵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떤 보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가격 책정은 먼저 LH 직원들이 와서 토지주하고 협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주가 LH 직원이니까 인맥으로 알 가능성도 있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도 LH 직원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LH와 감정평가사가 갑을 관계에 있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의 어떤 재량이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일감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LH일 테니까, LH 직원이 토지주였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묘목을 심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은 이런 투기 이익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그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징역형만으로 그냥 몸으로 때우고 투기 이익을 얻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투기 이익의 3배~5배 정도를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이게 다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데, 영농계획서를 낼 때 다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가보면 농사 전혀 짓지 않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광명시나 시흥시의 농지과 직원들이 결국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나 경기도가 좀 특별반을 만들어서 신도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둔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3배~5배로 환수하는 그 법안이 나오면 이번 같은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일 지금의 투기 이익들을 막으려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나 시흥시가 영농을 안 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니까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토지를 팔아야 하니까 앞으로 대토를 받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이런 투기 이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앵커]
그런 매각 명령이라는 건 사실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처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강하지 못한 약한 처벌 때문에 계속 이런 투기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임원,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 이익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할 텐데,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니까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에 대해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처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러한 처벌이 없는 것이죠.
[앵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 2017년에 강남, 송파, 이런 외지인들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을 지나면서 토지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토지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송파, 강남 이런 외지인들입니다. 결국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서는 농지 매각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로 받으신 제보 내용은 언제쯤 공개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발표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나올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09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셨겠습니다만, LH 직원들은 경기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서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놨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 또 얼마나 심을지, 사들인 땅을 어떻게 쪼갤지 다 계획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 보상 제도와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 처음으로 제보를 받고 또 조사도 하셨고, 당사자로서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답변]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직자인 LH 직원들이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한 것들은 좌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폭로하자고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앵커]
정말 부동산 민심이 또 한 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H, 보이는 대로 저게 ‘내’ 자라는 글자였다. 그래서 ‘내토지주택공사’, 이런 풍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토지보상을 하는 공직자라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렴 의식은 있었을 텐데, 마치 LH 직원들은 계모임 하듯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규모의 어떤 투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LH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땅을 매입하고 또 관리하는 수법이, 글쎄요, 일반인들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사들인 땅에다가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놓은 이유부터 좀 궁금하단 말이죠.
[답변]
다목적인데요. 묘목 자체도 또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논보다는 밭이 훨씬 보상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주장하려고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앵커]
벼가 아닌 나무를 심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영농해야 하는데, 벼를 심어놓게 되면 자주 가서 해야 하잖아요. 피도 뽑고 물도 대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묘목을 심어놓으면 그냥 심어놓은 것 자체로 영농을 했다고.
[앵커]
알아서 잘 자라니까?
[답변]
위장할 수 있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계속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와요. 왕버들, 용버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왕버들이라고 해요. 이게 자라면 아주 거창한 수목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크게 상품성 없는 그런 묘목을 심어놓은 것도, 이것 역시 다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걸 사는 나무는 아니고 또 저렇게 빽빽이 심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거 다 자라기 전에 보상받게 되리라 예측하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걸 이식하는 비용까지도 보상받는다고 들었어요.
[답변]
그렇죠. 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식하는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 이식을 하려면 나무가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심은 것이죠.
[앵커]
그 나무가 좀 크고 또 빨리 자라는 그런 수종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거를 골라서 심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지분 쪼개기 정황이 드러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0㎡ 조금씩 넘게, 네 필지 정도로 나눠서 사는 방식, 이거는 어떤 속셈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땅, 대토로 받는 것들이 훨씬, 땅값이 계속 오르게 되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게다가 그 대토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4개로 나누면 4개의 대토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 조건이 1,000㎡를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더라도 1,000㎡가 넘게, 1,027㎡, 이런 식으로 1,000㎡ 넘게 쪼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현금이 아니라 그렇게 땅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답변]
그렇죠. 당연히 현금보다는 땅으로 받게 되면, 거기다가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서 상가와 집을 같이 짓는다든가 또는 아파트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보상보다는 다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게 되죠.
[앵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떤 보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가격 책정은 먼저 LH 직원들이 와서 토지주하고 협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주가 LH 직원이니까 인맥으로 알 가능성도 있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도 LH 직원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LH와 감정평가사가 갑을 관계에 있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의 어떤 재량이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일감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LH일 테니까, LH 직원이 토지주였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묘목을 심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은 이런 투기 이익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그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징역형만으로 그냥 몸으로 때우고 투기 이익을 얻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투기 이익의 3배~5배 정도를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이게 다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데, 영농계획서를 낼 때 다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가보면 농사 전혀 짓지 않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광명시나 시흥시의 농지과 직원들이 결국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나 경기도가 좀 특별반을 만들어서 신도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둔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3배~5배로 환수하는 그 법안이 나오면 이번 같은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일 지금의 투기 이익들을 막으려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나 시흥시가 영농을 안 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니까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토지를 팔아야 하니까 앞으로 대토를 받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이런 투기 이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앵커]
그런 매각 명령이라는 건 사실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처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강하지 못한 약한 처벌 때문에 계속 이런 투기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임원,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 이익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할 텐데,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니까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에 대해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처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러한 처벌이 없는 것이죠.
[앵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 2017년에 강남, 송파, 이런 외지인들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을 지나면서 토지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토지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송파, 강남 이런 외지인들입니다. 결국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서는 농지 매각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로 받으신 제보 내용은 언제쯤 공개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발표할 생각입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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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9 17: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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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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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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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셨겠습니다만, LH 직원들은 경기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서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놨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 또 얼마나 심을지, 사들인 땅을 어떻게 쪼갤지 다 계획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 보상 제도와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 처음으로 제보를 받고 또 조사도 하셨고, 당사자로서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답변]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직자인 LH 직원들이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한 것들은 좌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폭로하자고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앵커]
정말 부동산 민심이 또 한 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H, 보이는 대로 저게 ‘내’ 자라는 글자였다. 그래서 ‘내토지주택공사’, 이런 풍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토지보상을 하는 공직자라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렴 의식은 있었을 텐데, 마치 LH 직원들은 계모임 하듯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규모의 어떤 투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LH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땅을 매입하고 또 관리하는 수법이, 글쎄요, 일반인들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사들인 땅에다가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놓은 이유부터 좀 궁금하단 말이죠.
[답변]
다목적인데요. 묘목 자체도 또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논보다는 밭이 훨씬 보상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주장하려고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앵커]
벼가 아닌 나무를 심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영농해야 하는데, 벼를 심어놓게 되면 자주 가서 해야 하잖아요. 피도 뽑고 물도 대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묘목을 심어놓으면 그냥 심어놓은 것 자체로 영농을 했다고.
[앵커]
알아서 잘 자라니까?
[답변]
위장할 수 있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계속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와요. 왕버들, 용버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왕버들이라고 해요. 이게 자라면 아주 거창한 수목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크게 상품성 없는 그런 묘목을 심어놓은 것도, 이것 역시 다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걸 사는 나무는 아니고 또 저렇게 빽빽이 심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거 다 자라기 전에 보상받게 되리라 예측하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걸 이식하는 비용까지도 보상받는다고 들었어요.
[답변]
그렇죠. 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식하는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 이식을 하려면 나무가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심은 것이죠.
[앵커]
그 나무가 좀 크고 또 빨리 자라는 그런 수종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거를 골라서 심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지분 쪼개기 정황이 드러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0㎡ 조금씩 넘게, 네 필지 정도로 나눠서 사는 방식, 이거는 어떤 속셈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땅, 대토로 받는 것들이 훨씬, 땅값이 계속 오르게 되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게다가 그 대토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4개로 나누면 4개의 대토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 조건이 1,000㎡를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더라도 1,000㎡가 넘게, 1,027㎡, 이런 식으로 1,000㎡ 넘게 쪼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현금이 아니라 그렇게 땅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답변]
그렇죠. 당연히 현금보다는 땅으로 받게 되면, 거기다가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서 상가와 집을 같이 짓는다든가 또는 아파트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보상보다는 다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게 되죠.
[앵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떤 보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가격 책정은 먼저 LH 직원들이 와서 토지주하고 협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주가 LH 직원이니까 인맥으로 알 가능성도 있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도 LH 직원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LH와 감정평가사가 갑을 관계에 있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의 어떤 재량이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일감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LH일 테니까, LH 직원이 토지주였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묘목을 심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은 이런 투기 이익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그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징역형만으로 그냥 몸으로 때우고 투기 이익을 얻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투기 이익의 3배~5배 정도를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이게 다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데, 영농계획서를 낼 때 다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가보면 농사 전혀 짓지 않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광명시나 시흥시의 농지과 직원들이 결국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나 경기도가 좀 특별반을 만들어서 신도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둔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3배~5배로 환수하는 그 법안이 나오면 이번 같은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일 지금의 투기 이익들을 막으려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나 시흥시가 영농을 안 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니까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토지를 팔아야 하니까 앞으로 대토를 받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이런 투기 이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앵커]
그런 매각 명령이라는 건 사실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처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강하지 못한 약한 처벌 때문에 계속 이런 투기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임원,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 이익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할 텐데,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니까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에 대해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처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러한 처벌이 없는 것이죠.
[앵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 2017년에 강남, 송파, 이런 외지인들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을 지나면서 토지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토지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송파, 강남 이런 외지인들입니다. 결국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서는 농지 매각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로 받으신 제보 내용은 언제쯤 공개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발표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나올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09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셨겠습니다만, LH 직원들은 경기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서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놨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 또 얼마나 심을지, 사들인 땅을 어떻게 쪼갤지 다 계획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토지 보상 제도와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사건 처음으로 제보를 받고 또 조사도 하셨고, 당사자로서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답변]
이 정도 파장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직자인 LH 직원들이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한 것들은 좌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폭로하자고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앵커]
정말 부동산 민심이 또 한 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H, 보이는 대로 저게 ‘내’ 자라는 글자였다. 그래서 ‘내토지주택공사’, 이런 풍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답변]
토지보상을 하는 공직자라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렴 의식은 있었을 텐데, 마치 LH 직원들은 계모임 하듯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규모의 어떤 투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LH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땅을 매입하고 또 관리하는 수법이, 글쎄요, 일반인들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사들인 땅에다가 묘목을 빼곡하게 심어놓은 이유부터 좀 궁금하단 말이죠.
[답변]
다목적인데요. 묘목 자체도 또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논보다는 밭이 훨씬 보상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주장하려고 심어놨을 수도 있고요.
[앵커]
벼가 아닌 나무를 심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영농해야 하는데, 벼를 심어놓게 되면 자주 가서 해야 하잖아요. 피도 뽑고 물도 대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묘목을 심어놓으면 그냥 심어놓은 것 자체로 영농을 했다고.
[앵커]
알아서 잘 자라니까?
[답변]
위장할 수 있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계속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와요. 왕버들, 용버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여러 가지 수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왕버들이라고 해요. 이게 자라면 아주 거창한 수목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크게 상품성 없는 그런 묘목을 심어놓은 것도, 이것 역시 다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걸 사는 나무는 아니고 또 저렇게 빽빽이 심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거 다 자라기 전에 보상받게 되리라 예측하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걸 이식하는 비용까지도 보상받는다고 들었어요.
[답변]
그렇죠. 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식하는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 이식을 하려면 나무가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크게 자라는 나무들을 심은 것이죠.
[앵커]
그 나무가 좀 크고 또 빨리 자라는 그런 수종을 미리 사전에 다 조사하고 그거를 골라서 심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지분 쪼개기 정황이 드러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0㎡ 조금씩 넘게, 네 필지 정도로 나눠서 사는 방식, 이거는 어떤 속셈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땅, 대토로 받는 것들이 훨씬, 땅값이 계속 오르게 되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게다가 그 대토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4개로 나누면 4개의 대토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 조건이 1,000㎡를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더라도 1,000㎡가 넘게, 1,027㎡, 이런 식으로 1,000㎡ 넘게 쪼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현금이 아니라 그렇게 땅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답변]
그렇죠. 당연히 현금보다는 땅으로 받게 되면, 거기다가 주상복합식으로 지어서 상가와 집을 같이 짓는다든가 또는 아파트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보상보다는 다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게 되죠.
[앵커]
그렇다면 토지를 어떤 보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가격 책정은 먼저 LH 직원들이 와서 토지주하고 협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주가 LH 직원이니까 인맥으로 알 가능성도 있고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하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에 대해서도 LH 직원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LH와 감정평가사가 갑을 관계에 있다 보니까, 또 일반인들의 어떤 재량이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일감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LH일 테니까, LH 직원이 토지주였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묘목을 심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결국은 이런 투기 이익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그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징역형만으로 그냥 몸으로 때우고 투기 이익을 얻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투기 이익의 3배~5배 정도를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이게 다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데, 영농계획서를 낼 때 다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가보면 농사 전혀 짓지 않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광명시나 시흥시의 농지과 직원들이 결국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나 경기도가 좀 특별반을 만들어서 신도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둔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3배~5배로 환수하는 그 법안이 나오면 이번 같은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일 지금의 투기 이익들을 막으려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나 시흥시가 영농을 안 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니까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제 토지를 팔아야 하니까 앞으로 대토를 받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거나 이런 투기 이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앵커]
그런 매각 명령이라는 건 사실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처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강하지 못한 약한 처벌 때문에 계속 이런 투기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임원,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 이익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할 텐데,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니까 자본시장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위반죄에 대해서는 좀 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그런 강력한 처벌이 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처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러한 처벌이 없는 것이죠.
[앵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 2017년에 강남, 송파, 이런 외지인들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을 지나면서 토지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토지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송파, 강남 이런 외지인들입니다. 결국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서는 농지 매각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로 받으신 제보 내용은 언제쯤 공개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한번 발표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나올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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