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었어요” 가림막 넘어 만난 가족들…요양병원 접촉면회 첫날

입력 2021.03.09 (21:14) 수정 2021.03.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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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호복이나 방독면이라도 쓰겠습니다" 어떻게든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혹시나 어머니가 보실까, 멀리서 현수막을 들고 기약없이 서 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직접 면회가 금지되면서, 가족마다 이런 애달픈 사연이 있을 겁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직접 면회가 오늘(9일)부터 다시 시작됐고, 비접촉 면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모든 환자에게 제한 없이 허용됐습니다.

요양시설 면회가 재개된 첫 날의 표정을,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아내와 누나.

손꼽아 기다린 바로 그날입니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가족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가림막 넘어, 불과 1m 앞에 있는 가족.

["나는? (누나.) 응 누나, 보고 싶었지? 누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나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습니다.

["손을 못 잡아. 근데 지금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날마다 올게."]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발열 체크를 한 뒤에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밥 한끼 같이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식사는 금지 사항입니다.

[김순자/요양병원 입소자 가족 : "손도 못 잡고 밖에서만 손으로만 한다는 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족을 1년 넘게 못 본다는 것을. 병원까지 와서 못 해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중단됐던 '접촉' 면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접촉 면회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면회자 본인이 코로나19 '음성'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 환자인 경우, 또는 주치의가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서만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환자 수준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감소된 상황은 아니고, 지나치게 이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접촉 면회 전면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면회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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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싶었어요” 가림막 넘어 만난 가족들…요양병원 접촉면회 첫날
    • 입력 2021-03-09 21:14:49
    • 수정2021-03-09 22:01:34
    뉴스 9
[앵커]

“방호복이나 방독면이라도 쓰겠습니다" 어떻게든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혹시나 어머니가 보실까, 멀리서 현수막을 들고 기약없이 서 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직접 면회가 금지되면서, 가족마다 이런 애달픈 사연이 있을 겁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직접 면회가 오늘(9일)부터 다시 시작됐고, 비접촉 면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모든 환자에게 제한 없이 허용됐습니다.

요양시설 면회가 재개된 첫 날의 표정을,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아내와 누나.

손꼽아 기다린 바로 그날입니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가족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가림막 넘어, 불과 1m 앞에 있는 가족.

["나는? (누나.) 응 누나, 보고 싶었지? 누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나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습니다.

["손을 못 잡아. 근데 지금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날마다 올게."]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발열 체크를 한 뒤에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밥 한끼 같이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식사는 금지 사항입니다.

[김순자/요양병원 입소자 가족 : "손도 못 잡고 밖에서만 손으로만 한다는 게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족을 1년 넘게 못 본다는 것을. 병원까지 와서 못 해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중단됐던 '접촉' 면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접촉 면회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면회자 본인이 코로나19 '음성'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 환자인 경우, 또는 주치의가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서만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환자 수준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감소된 상황은 아니고, 지나치게 이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접촉 면회 전면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면회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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