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미확인’으로 당첨 취소했던 SH…“소득 조회 가능”

입력 2021.03.11 (08:00) 수정 2021.03.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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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세대원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해당 소득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서 소득 조회 가능"

사회보장정보원은 어제(10일)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김 모 씨 아내의 소득이 조회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SH가 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하는 창구입니다. SH가 이 시스템에서 소득 조회 요청을 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자료를 입력합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이 시스템에 김 씨 아내의 연 소득은 560만 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 씨 아내의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기준)에 등록된 금액은 5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SH 측은 김 씨 아내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달리 시스템에 해당 소득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김 씨 측은 부적격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조회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며 "SH가 최초에는 조회가 안 된다면서 부적격 통지한 이유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소득 조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통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통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진은 기존 설명과 달리 김 씨 아내 소득이 조회되는 것에 대해 SH 측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해당 실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아니다"라며 부적격 통보한 SH, 해명은?

지난해 12월 김 씨는 청약 가점 계산을 하며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소득이 월 555만 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면 가점 1점을 받습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월 444만 원이 기준입니다.

김 씨의 월 소득은 490만 원. 여기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6만 원 정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를 번 아내의 소득을 합해도 맞벌이 기준 소득 이하라고 판단해 가점을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SH는 김 씨 아내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고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SH 공사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세청이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받는다"라며 "김 씨의 소득만 조회될 뿐 김 씨 아내의 소득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득 내용이 나온 뒤 정정을 요구하면 입력한 공무원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봐 드릴 수 있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씨의 소명 기간은 오늘(11일)까지입니다. 소득 조회가 확인된 뒤에도 SH가 부적격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김 씨의 당첨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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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미확인’으로 당첨 취소했던 SH…“소득 조회 가능”
    • 입력 2021-03-11 08:00:11
    • 수정2021-03-11 08:17:10
    취재K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세대원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해당 소득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에서 소득 조회 가능"

사회보장정보원은 어제(10일)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김 모 씨 아내의 소득이 조회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SH가 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하는 창구입니다. SH가 이 시스템에서 소득 조회 요청을 하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자료를 입력합니다.

취재진 확인 결과, 이 시스템에 김 씨 아내의 연 소득은 560만 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 씨 아내의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기준)에 등록된 금액은 55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SH 측은 김 씨 아내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와 달리 시스템에 해당 소득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김 씨 측은 부적격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조회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며 "SH가 최초에는 조회가 안 된다면서 부적격 통지한 이유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소득 조회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통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통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진은 기존 설명과 달리 김 씨 아내 소득이 조회되는 것에 대해 SH 측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해당 실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아니다"라며 부적격 통보한 SH, 해명은?

지난해 12월 김 씨는 청약 가점 계산을 하며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소득이 월 555만 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라면 가점 1점을 받습니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월 444만 원이 기준입니다.

김 씨의 월 소득은 490만 원. 여기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월 46만 원 정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를 번 아내의 소득을 합해도 맞벌이 기준 소득 이하라고 판단해 가점을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SH는 김 씨 아내의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고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SH 공사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세청이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받는다"라며 "김 씨의 소득만 조회될 뿐 김 씨 아내의 소득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득 내용이 나온 뒤 정정을 요구하면 입력한 공무원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봐 드릴 수 있지만 조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 씨의 소명 기간은 오늘(11일)까지입니다. 소득 조회가 확인된 뒤에도 SH가 부적격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김 씨의 당첨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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