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생산 강화…공익직불제 시행

입력 2021.03.11 (08:50) 수정 2021.03.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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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이달(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수산물 공익직불제에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 총허용어획량과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주는 '수산자원보호 직집지불제'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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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자원 보호·생산 강화…공익직불제 시행
    • 입력 2021-03-11 08:50:50
    • 수정2021-03-11 09:06:56
    뉴스광장(부산)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이달(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수산물 공익직불제에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 총허용어획량과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주는 '수산자원보호 직집지불제'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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