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고 사유 빠진 해고통지서는 위법”

입력 2021.03.11 (09:56) 수정 2021.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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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를 쓰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을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현대중공업이 2015년 계약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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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해고 사유 빠진 해고통지서는 위법”
    • 입력 2021-03-11 09:56:06
    • 수정2021-03-11 10:05:38
    930뉴스(울산)
직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할 때 해고 사유를 쓰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중공업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을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고, 현대중공업이 2015년 계약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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