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청약 자격 강화

입력 2021.03.11 (10:37) 수정 2021.03.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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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아파트 청약 때 적용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외부 투기수요를 차단해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천안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안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때 1순위 조건을 충족하려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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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청약 자격 강화
    • 입력 2021-03-11 10:37:22
    • 수정2021-03-11 10:41:11
    930뉴스(대전)
천안시는 아파트 청약 때 적용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외부 투기수요를 차단해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천안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안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때 1순위 조건을 충족하려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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