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 분양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벌금형

입력 2021.03.11 (11:12) 수정 2021.03.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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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관계자들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해운대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한 채씩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전예약분양 신청자보다 앞서 주택을 공급받아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이들을 비롯한 43명이 엘시티를 특혜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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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특혜 분양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벌금형
    • 입력 2021-03-11 11:12:15
    • 수정2021-03-11 11:36:21
    사회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관계자들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해운대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한 채씩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사전예약분양 신청자보다 앞서 주택을 공급받아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이들을 비롯한 43명이 엘시티를 특혜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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