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LH 사태’ 토론회…“관련법 개정·처벌 수위 높여야”

입력 2021.03.11 (12:21) 수정 2021.03.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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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법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의 지구 제정 제도와 특별관리지역 제도 등이 ‘토지 투기 방지’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2항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한 데 대해, ‘재직 중에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법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만 처벌하고, 이를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성민 변호사는 LH 사건을 제보받아 조사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선정지를 발표한 날 오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과림동 일대 토지를 LH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후 제보자가 지목한 필지와 추가로 확인한 필지의 소유자들을 LH 홈페이지에서 조회했더니 상당수가 직원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제보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고, 제보자가 LH 직원이고 내부고발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연락처 외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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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1 12:21:04
    • 수정2021-03-11 13:41:22
    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법을 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변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의 지구 제정 제도와 특별관리지역 제도 등이 ‘토지 투기 방지’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2항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한 데 대해, ‘재직 중에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법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만 처벌하고, 이를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성민 변호사는 LH 사건을 제보받아 조사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선정지를 발표한 날 오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과림동 일대 토지를 LH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후 제보자가 지목한 필지와 추가로 확인한 필지의 소유자들을 LH 홈페이지에서 조회했더니 상당수가 직원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제보자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고, 제보자가 LH 직원이고 내부고발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자의 연락처 외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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