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은 고수익 금 투자를 내세워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들에게 "돈을 주면 대신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들에게 "돈을 주면 대신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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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금 투자’ 내세워 18억 원대 사기 혐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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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15:57:56

전북경찰청은 고수익 금 투자를 내세워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들에게 "돈을 주면 대신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인들에게 "돈을 주면 대신 금을 사들여 1g에 최대 만 원의 시세 차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29명에게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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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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