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확진자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12세 이하·부모 등 대상”

입력 2021.03.11 (16:19) 수정 2021.03.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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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 등 특별한 경우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기반해 지난 2일부터 공식적으로 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확진될 경우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법령이 개정돼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자가 치료가 가능한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확진된 경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부모가 확진됐을 경우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건강 악화의 위험이 적을 때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11일 기준으로 10명이 자가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장에 대해 발동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제(10일)까지 사흘 동안 2만 489명이 검사를 받아 이 가운데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다만, 어제 검사를 진행한 만여 명 가운데는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어 양성 판정은 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도내 10만 6천675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 15만 3천845명의 69.3%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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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확진자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12세 이하·부모 등 대상”
    • 입력 2021-03-11 16:19:24
    • 수정2021-03-11 16:53:55
    사회
경기도가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 등 특별한 경우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기반해 지난 2일부터 공식적으로 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확진될 경우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법령이 개정돼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자가 치료가 가능한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확진된 경우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부모가 확진됐을 경우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건강 악화의 위험이 적을 때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11일 기준으로 10명이 자가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장에 대해 발동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제(10일)까지 사흘 동안 2만 489명이 검사를 받아 이 가운데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다만, 어제 검사를 진행한 만여 명 가운데는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어 양성 판정은 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도내 10만 6천675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 15만 3천845명의 69.3%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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