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경매 1타 강사’ 겸직한 직원 파면 조치

입력 2021.03.11 (17:58) 수정 2021.03.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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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토지 경매 강의를 하며 겸직을 한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를 벌인 결과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 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오 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 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 원이었습니다.

오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겸직신청을 안 한 건 실수가 맞다”면서도, “수강료 23만 원을 받지만, 보수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앞으로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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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 겸직한 직원 파면 조치
    • 입력 2021-03-11 17:58:57
    • 수정2021-03-11 19:48:38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토지 경매 강의를 하며 겸직을 한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를 벌인 결과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 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오 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 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 원이었습니다.

오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겸직신청을 안 한 건 실수가 맞다”면서도, “수강료 23만 원을 받지만, 보수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앞으로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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