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장 부인 연호지구 농지 구입 후 보상
입력 2021.03.11 (21:48)
수정 2021.03.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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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농지를 사서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 씨는 연호지구가 지정되기 전인 2016년 3월, 이천동의 밭 420㎡를 매입했고, 2년 뒤 해당 지역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1억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매입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 씨는 연호지구가 지정되기 전인 2016년 3월, 이천동의 밭 420㎡를 매입했고, 2년 뒤 해당 지역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1억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매입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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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청장 부인 연호지구 농지 구입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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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21:48:51
- 수정2021-03-11 22:13:2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농지를 사서 보상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 씨는 연호지구가 지정되기 전인 2016년 3월, 이천동의 밭 420㎡를 매입했고, 2년 뒤 해당 지역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1억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매입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 씨는 연호지구가 지정되기 전인 2016년 3월, 이천동의 밭 420㎡를 매입했고, 2년 뒤 해당 지역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1억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구청장은 매입 당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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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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