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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 분양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벌금형
입력 2021.03.11 (21:52) 수정 2021.03.11 (21:55)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해운대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한 채씩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이들을 비롯한 43명이 엘시티를 특혜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한 채씩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이들을 비롯한 43명이 엘시티를 특혜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엘시티 특혜 분양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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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21:52:43
- 수정2021-03-11 21:55:10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해운대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한 채씩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이들을 비롯한 43명이 엘시티를 특혜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전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한 채씩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이들을 비롯한 43명이 엘시티를 특혜로 분양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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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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