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소송 대법원으로…업체가 상고

입력 2021.03.11 (23:19) 수정 2021.03.11 (2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수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LH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중구 상인과 주민들이 혁신도시의 홍수 피해 대책과 시설이 부족했다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2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빗물 저장시설의 설계를 맡았던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결과에 대해 LH는 인정했지만, LH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업체가 상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풍 ‘차바’ 피해 소송 대법원으로…업체가 상고
    • 입력 2021-03-11 23:19:20
    • 수정2021-03-11 23:26:25
    뉴스7(울산)
태풍 '차바' 당시 수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LH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중구 상인과 주민들이 혁신도시의 홍수 피해 대책과 시설이 부족했다며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22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빗물 저장시설의 설계를 맡았던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심 결과에 대해 LH는 인정했지만, LH가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업체가 상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