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고령층도 AZ 백신 접종…위험 요소 대비는?

입력 2021.03.12 (06:40) 수정 2021.03.12 (07: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중증 이상 반응과 같이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계획도 들어보시죠.

[리포트]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사용현장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입원과 감염 전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 효능 평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65세 이상의 입원 입소자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동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접종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배정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예방접종을 받지는 않도록 예진 의사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고령층에서 중증이상반응이나 사망이 증가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중증이상반응에 대비하여 비상응급체계를 가동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이상반응으로서 고열이나 몸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휴가라든지 백신휴가 또는 구체적인 휴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접종이 한 50만 건 되고, 그중에 일반 이상반응은 6,782건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이 정도 비율의 규모가 예방접종 후에 경미한 이상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안내드리고 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나타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좀 더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응급실 이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무기록이라든지 나머지 조사를 방역당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 이러한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를 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다, 인정된다, 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문가에게 듣는다] 고령층도 AZ 백신 접종…위험 요소 대비는?
    • 입력 2021-03-12 06:40:53
    • 수정2021-03-12 07:08:16
    뉴스광장 1부
[앵커]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중증 이상 반응과 같이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계획도 들어보시죠.

[리포트]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실제 사용현장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입원과 감염 전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 효능 평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65세 이상의 입원 입소자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동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접종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배정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예방접종을 받지는 않도록 예진 의사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계신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고령층에서 중증이상반응이나 사망이 증가한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중증이상반응에 대비하여 비상응급체계를 가동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인 이상반응으로서 고열이나 몸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휴가라든지 백신휴가 또는 구체적인 휴가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접종이 한 50만 건 되고, 그중에 일반 이상반응은 6,782건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은 이 정도 비율의 규모가 예방접종 후에 경미한 이상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안내드리고 접종 후에 하루, 이틀 정도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나타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좀 더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응급실 이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먼저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무기록이라든지 나머지 조사를 방역당국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 이러한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최종 심의를 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다, 인정된다, 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