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교체 후 빠져나간 돈…범인은 LG U+ 대리점장

입력 2021.03.12 (08:00) 수정 2021.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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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인 30대 네팔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신도 모르는 새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사용 출처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시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점장이 A씨의 태블릿PC를 이용해 십여 차례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이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320만 원 상당. 55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상품을 비롯해 10만 원이 넘는 아이스크림, 치킨 등이 4개월 동안 수차례 결제됐다.

 피해자 A씨의 태블릿 결제 내역  피해자 A씨의 태블릿 결제 내역

A씨는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깜짝 놀랐다"며 "내가 게임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켜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범인은 태블릿PC 신규 개통해준 대리점 점장

범인은 대리점 점장 김모씨였다. A씨에게 새로운 태블릿PC를 개통해 준 뒤, 기존에 A씨가 사용하던 태블릿을 가져가 결제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인 A씨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고, 김씨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10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범행을 당한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대리점에 피해 내역을 뽑으러 갔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대리점 측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 이용해 비난 가능성 커"

오군성 변호사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죄를 적용해 제주시 모 LG유플러스 대리점 전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여성 고객에게 약정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는 방식으로 40여 명에게 1,6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또 고객 등에게 '아이 병원비를 내야 한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 외에도 또 다른 직원이 비슷한 범죄로 고객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두 사건이 발생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KBS취재가 시작되자 "이런 일이 발생해 부끄럽고 고객에게 송구스럽다"며 "A씨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위로금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김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휴대폰 가입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이다.

대리점 대표는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에게 죄송스럽다"며 "이 직원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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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 PC 교체 후 빠져나간 돈…범인은 LG U+ 대리점장
    • 입력 2021-03-12 08:00:22
    • 수정2021-03-12 11:28:46
    취재K

결혼이주여성인 30대 네팔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자신도 모르는 새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사용 출처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시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점장이 A씨의 태블릿PC를 이용해 십여 차례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이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320만 원 상당. 55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상품을 비롯해 10만 원이 넘는 아이스크림, 치킨 등이 4개월 동안 수차례 결제됐다.

 피해자 A씨의 태블릿 결제 내역
A씨는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깜짝 놀랐다"며 "내가 게임을 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켜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범인은 태블릿PC 신규 개통해준 대리점 점장

범인은 대리점 점장 김모씨였다. A씨에게 새로운 태블릿PC를 개통해 준 뒤, 기존에 A씨가 사용하던 태블릿을 가져가 결제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인 A씨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고, 김씨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10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범행을 당한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대리점에 피해 내역을 뽑으러 갔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대리점 측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다 취재가 계속되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 이용해 비난 가능성 커"

오군성 변호사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휴대전화 매장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죄를 적용해 제주시 모 LG유플러스 대리점 전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여성 고객에게 약정 할부금과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는 방식으로 40여 명에게 1,6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또 고객 등에게 '아이 병원비를 내야 한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 외에도 또 다른 직원이 비슷한 범죄로 고객 수십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두 사건이 발생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KBS취재가 시작되자 "이런 일이 발생해 부끄럽고 고객에게 송구스럽다"며 "A씨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위로금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김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휴대폰 가입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이다.

대리점 대표는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에게 죄송스럽다"며 "이 직원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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