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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남성 상대 사기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21.03.12 (09:55) 수정 2021.03.12 (09:59) 930뉴스(울산)
인터넷 카페에서 결혼할 것처럼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결혼 미끼’ 남성 상대 사기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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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2 09:55:38
- 수정2021-03-12 09:59:15

인터넷 카페에서 결혼할 것처럼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남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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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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