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코로나19 의무 검사

입력 2021.03.12 (10:06) 수정 2021.03.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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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218개 사업장 사업주는 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내국인들도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남과 평동산단 내에 임시 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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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코로나19 의무 검사
    • 입력 2021-03-12 10:06:02
    • 수정2021-03-12 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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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218개 사업장 사업주는 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내국인들도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하남과 평동산단 내에 임시 진료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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