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입력 2021.03.12 (10:21) 수정 2021.03.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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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공수처 공식 SNS 계정에서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구성되지 않아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그걸 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 등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고 김 처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재이첩과 관련해 김 처장은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수처 수사팀이 다 꾸려질 경우 사건을 다시 갖고 올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처장은 재이첩 시기를 오는 15일로 예상했습니다.

또 "법 해석상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면서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수사기관간에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가 어떻게 수사하고 지휘하고 보고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수사 파악도 잘되고 수사하는게 맞다"고 검찰 이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같은 날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넘기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라,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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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 입력 2021-03-12 10:21:04
    • 수정2021-03-12 12:09:34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공수처 공식 SNS 계정에서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구성되지 않아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면서 사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그걸 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찰 등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고 김 처장은 말했습니다.

이번 재이첩과 관련해 김 처장은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수처 수사팀이 다 꾸려질 경우 사건을 다시 갖고 올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처장은 재이첩 시기를 오는 15일로 예상했습니다.

또 "법 해석상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다"면서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수사기관간에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가 어떻게 수사하고 지휘하고 보고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수사 파악도 잘되고 수사하는게 맞다"고 검찰 이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같은 날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넘기도록 규정한 공수처법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라,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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