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금감원 前 간부 “형편 어려워 빌린 돈…대가 없어”

입력 2021.03.12 (11:27) 수정 2021.03.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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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으로부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알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 파견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신분을 이용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지인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엔 알선의 대가로 윤 씨가 돈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대가 관계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련성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윤 씨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소장 내용 외에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빌렸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을 열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전직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7백만 원을 받고, 4천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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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11:26:59
    • 수정2021-03-12 11:31:08
    사회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으로부터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윤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알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 파견 교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신분을 이용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지인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엔 알선의 대가로 윤 씨가 돈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대가 관계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련성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윤 씨가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소장 내용 외에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빌렸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다음 재판을 열고,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전직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7백만 원을 받고, 4천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옵티머스 사건 외에도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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