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징역 1년 10개월

입력 2021.03.12 (11:27) 수정 2021.03.12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2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5년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지난해 6월 범행은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고 치료 등을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최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징역 1년 10개월
    • 입력 2021-03-12 11:27:00
    • 수정2021-03-12 11:27:28
    사회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오늘(12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5년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지난해 6월 범행은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고 치료 등을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최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