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유지되지만…“영유아 동반·상견례 8인까지 예외”

입력 2021.03.12 (11:43) 수정 2021.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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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했지만,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등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예외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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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금지 유지되지만…“영유아 동반·상견례 8인까지 예외”
    • 입력 2021-03-12 11:43:13
    • 수정2021-03-12 11:58:14
    사회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했지만,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등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예외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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