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유지되지만…“영유아 동반·상견례 8인까지 예외”
입력 2021.03.12 (11:43)
수정 2021.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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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했지만,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등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예외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예외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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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금지 유지되지만…“영유아 동반·상견례 8인까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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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2 11:43:13
- 수정2021-03-12 11:58:14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연장했지만,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등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예외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가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예외 경우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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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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