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만 8인 모임 가능” 3월 12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03.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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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과 비수도권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행사 인원 제한이 계속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폭증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할 경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8인까지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단,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대해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은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추가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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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11:48:55
    사회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감염과 비수도권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행사 인원 제한이 계속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폭증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할 경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8인까지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단,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대해 밤 10시까지만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은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추가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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