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비원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3.12 (13:13) 수정 2021.03.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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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입주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1일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경비원 B 씨 등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 등은 심한 부상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로 데려다 준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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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2 13:13:21
    • 수정2021-03-12 13: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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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입주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1일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지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경비원 B 씨 등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 등은 심한 부상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로 데려다 준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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