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입력 2021.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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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원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위 모 씨에 대해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부하 직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위 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가 해당 댓글을 달고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에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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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 입력 2021-03-12 14:21:37
    사회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원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위 모 씨에 대해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부하 직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위 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가 해당 댓글을 달고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에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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