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입력 2021.03.12 (14:45) 수정 2021.03.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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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군부 반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르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오는 15일부터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체류자로, 약 2만 5천여 명입니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근로자나 유학생 등의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 기간을 이미 넘긴 미얀마인이더라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의 정세가 완화된 뒤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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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 입력 2021-03-12 14:45:51
    • 수정2021-03-12 14:51:44
    사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 군부 반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르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오는 15일부터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체류자로, 약 2만 5천여 명입니다.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근로자나 유학생 등의 경우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류 기간을 이미 넘긴 미얀마인이더라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의 정세가 완화된 뒤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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