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탄핵심판에 위법”…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입력 2021.03.12 (14:47) 수정 2021.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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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탄핵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오늘(12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천6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선 거의 다툼이 없고, (탄핵) 결정문에 다 나와 있어서 법률적 판단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재판관 등이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는 탄핵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청구 취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강 전 재판관 등 9명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심판 도중에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탄핵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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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변호인단 “탄핵심판에 위법”…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 입력 2021-03-12 14:47:36
    • 수정2021-03-12 15:41:14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탄핵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오늘(12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3천6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선 거의 다툼이 없고, (탄핵) 결정문에 다 나와 있어서 법률적 판단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재판관 등이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는 탄핵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청구 취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강 전 재판관 등 9명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점 등을 문제 삼아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심판 도중에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탄핵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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