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공수처서 재이첩…수사 재개

입력 2021.03.12 (16:18) 수정 2021.03.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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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던 현직 검사 사건을 오늘(12일) 재이첩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열흘간 사건 자료 및 수사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소환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16일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이날에는 차 본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를 맡을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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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공수처서 재이첩…수사 재개
    • 입력 2021-03-12 16:18:09
    • 수정2021-03-12 16:19:11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던 현직 검사 사건을 오늘(12일) 재이첩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열흘간 사건 자료 및 수사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검찰 재이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소환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는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16일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이날에는 차 본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를 맡을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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