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미얀마인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허용

입력 2021.03.12 (17:20) 수정 2021.03.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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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군부 반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르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부무는 오늘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체류자로, 약 2만 5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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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내 미얀마인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허용
    • 입력 2021-03-12 17:20:35
    • 수정2021-03-12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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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군부 반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에 머무르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부무는 오늘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체류자로, 약 2만 5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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